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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식ㆍ칼럼]

권리금의 Q&A

[용인시 소자본 창업강좌] 권리금의 Q&A

1. 영업권리

Q. 권리금을 받은 약국 주인이 10m 정도 떨어진 거리의 신축 건물에 입점라여 약국을 개업했을때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A. 약국을 약국으로 매도하여 영업권리를 받았다면 매도한 사람은 해당 상권의 권역내 다른 점포에서 동일한 아이템으로 영업해서는 안된다. 이때는 매도한 사람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의 이름으로 개업하는 것을 포함한다. 굳이 영업을 계속하겠다면 권리금을 준 쪽에서 기존에 준 권리금을 보상해 달라고 청구 할수 있다.



2. 바닥권리(건물주가 권리금을 받았을때)

Q. 건물주가 운영하던 식당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 했는데 영업이 부진하여 폐업하려고 할 경우 임대차 만료시 보증금과 같이 주었던 권리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가?

A.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주었다고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물주가 시설에 대한 권리금을 받은 것이므로 다시 건물주가 반환을 받는다 해도 시설에 대한 감가를 하고 약간의 보상이 있을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가끔씩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주는 것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건물주가 권리금을 이미 받고(그것이 영업 권리금이든 바닥 권리금이든) 건물을 제 3자에게 매도해 버렸다면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어차피 새로운 건물주가 기존의 임대차 관계를 승계 하였다면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3. 시설권리(건물주가 권리금을 가로 챘을 때)

Q. 호프점을 여업했는데 건물주가 자기가 점포를 쓰겠다면서 명도를 요구하여 원상 복구비용을 주는 대신 영업 시설을 그대로 두고 왔는데, 건물주가 2개월 영업 후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하면서 권리금을 받았다는데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A.건물주가 가로챈 시설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으며 실제 판례도 있다. 임차인은 건물주에 대해 절대적인 약자이다. 그러다 보니 임차인들의 이런 약점을 이용하여 마땅히 임차인이 가져야 할 이익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다.



4. 바닥권리(세입자의 권리금 보상요구)

Q. 권리금이 부담되어 대출을 받아 상가 건물을 매입했는데, 세입자가 승계 받은 임차 기간내에 다른사람에게 명도 하겠으니 임차권을 승계해 달라고 하여, 직접 사용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바닥 권리금을 달라는데?

A. 세입자의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 가장 좋게는 정해진 임차 기간 동안 임차를 유지하도록 권유하거나 잔여 기간만 승계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는 제 3의 임차인에게 잔여 기간만을 승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 건물주는 임대차 기간 맘ㄴ료일 최소 2개월 전에 내용 증명을 통해 세입자에게 명도 통보를 하고 명도 조치 또는 명도 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점포의 사용수익권한을 확보 하게 된다.





(출처: 용인시 소자본 창업강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