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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식ㆍ칼럼]
임대차 계약전 주의할 사항
[용인시 소자본 창업 강좌] 임대차 계약전 주의할 사항
1. 여러번 방문해 볼것
2. 상가 또는 건물 소유주가 빚이 많은지, 재산은 충분한지 재정과 신용상태 등을 알아보고 상가가 다수처에 담보로 제공되 있으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3. 일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방도록 되어 있다, 인허가 여부는 관할관청에 직접 확인 후 계약 이전에 미리 사업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4. 실제 임차한 점포의 표시와 계약서상의 부동산 표시 및 등기부상의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5. 상가 임대료는 점포 입지지역과 형태등을 확인하고 점포주변의 전반적인 환경과 노후상태, 점포 앞 통행인구등을 자세히 조사해 주인이 제시하는 임대료, 권리금, 임대차 계약 조건과 영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등이 적합할 지 여부를 판단한다.
6.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큰 대규모상가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포를 양도하는 전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말을 믿고 업종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상가관리소나 상가 번영회 등에 가서 업종변경 금지약정이 적용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7. 수용 또는 재개발 등 추진여부를 확인할 것
8. 점포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그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선순위채권자들과 그 채권액의 합계약을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등도 위험신호이니 이러한 등기가 되어있는 건물의 임차는 피하는 것이 좋다.
9. 믿을 수 있는 중개업소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2. 상가 또는 건물 소유주가 빚이 많은지, 재산은 충분한지 재정과 신용상태 등을 알아보고 상가가 다수처에 담보로 제공되 있으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3. 일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방도록 되어 있다, 인허가 여부는 관할관청에 직접 확인 후 계약 이전에 미리 사업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4. 실제 임차한 점포의 표시와 계약서상의 부동산 표시 및 등기부상의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5. 상가 임대료는 점포 입지지역과 형태등을 확인하고 점포주변의 전반적인 환경과 노후상태, 점포 앞 통행인구등을 자세히 조사해 주인이 제시하는 임대료, 권리금, 임대차 계약 조건과 영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등이 적합할 지 여부를 판단한다.
6.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큰 대규모상가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포를 양도하는 전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말을 믿고 업종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상가관리소나 상가 번영회 등에 가서 업종변경 금지약정이 적용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7. 수용 또는 재개발 등 추진여부를 확인할 것
8. 점포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그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선순위채권자들과 그 채권액의 합계약을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등도 위험신호이니 이러한 등기가 되어있는 건물의 임차는 피하는 것이 좋다.
9. 믿을 수 있는 중개업소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처: 용인시 소자본 창업 강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