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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식ㆍ칼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Q&A

[용인시 소자본 창업 강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Q&A

Q. 모든 상가용 건물에 적용되나?
A.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만 해당되며 동창회사무실 등 비영리 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


Q. 모든 상가건물임차인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A.  상가건물임차인중에서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상인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Q. 보호대상 보증금액은?
A. - 서울특별시 : 2억6천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2억 1천만원 이하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 1억6천만원이하

    - 기타지역 1억5천만원 이하


Q. 환산 보증금이란?
A. 보증금과 월세환산액(월세를 연 12%의 금리를 적용하여 보증금으로 환산: 월세X100)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0만원으로 상가를 임차한 경우

보호대상보증금 = 2,000만원 + 100만원 X 100 = 1억 3,000만원


Q. 상가 권리금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A. 아니다 단, 권리금과 시설비를 상당부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차를 5년간 존속토록 보장하고 있다.


Q. 임대차 계약기간은 5년단위로 하여야 하나?

A. 계약기간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단,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1년으로 보게되나,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A. 임차인은 전체임대차 기간이 5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Q.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해야 할 일은?
A. 임대차 기간이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계약 갱신 요구(내용증명 등 발송)를  하여야 한다.


Q. 건물주도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가?
A. 임차인이 임대료 3회 연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임대건물주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등 8가지 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Q.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도 계약 갱신요구권이 있는가?
A.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Q. 대항력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A.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동시에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Q. 우선변재권은 언제부터 인가?
A. 건물의 인도(입주),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를 갖추고 3가지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출처: 용인시 소자본 창업 강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