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식ㆍ칼럼]
[공정거래위원회] 창업희망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01. 창업의 동반자, 정보공개서를 확인하십시오.
*정보공개서가 뭔가요?
여러분께서 창업하려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수, 가맹금, 영업조건, 교육내용 등을
알기쉽게 묶은 책차입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70여가지의 기재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포함된 내용이 궁금합니다.
항목 | 주요내용 |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가맹본부의 기본정보,계열회사 정보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
2. 가맹사업 현황 | -최근 3년간 가맹점 현황(출점,폐점수 포함)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다른 브랜드 정보 -전년도 가맹사업자 평균 매출액(추정치) |
3. 법위반 사실 |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형사상 법위반 내역 |
4.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 -영업개시 이전: 가맹금, 보증금, 설비 등 기타비용 -영업중: 로얄티, 가맹본부의 감독 내역 -계약종료 후: 재계약, 영업권 양도시 부담비용 |
5. 영업조건 및 제한 | -상품 판매,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에 따르는 제한 -영업지역 설정, 변경 등에 관한 내용 -계약기간, 계약연장. 종료. 해지 등에 관한 내용 |
6. 영업 개시절차 | -영업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기간. 비용 |
7. 교육/훈련 | -교육. 훈련의 내용, 이수시간 -부담 비용, 불참시 불이익 |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는 가맹본부가 있어요.
의심해 보아야 할 가맹본부입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는 책자(직접 또는 우편), CD, 홈페이지 열람,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08년 8월 4일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만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에서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02. 14일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랍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았는데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이 읽어보신 후에 창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검토기간을 종전 5일에서 14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사 이 기간 이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지급할 경우 가맹본부가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기간을 단축하실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빨리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가맹본부가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14일(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되기 전에 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체결을 강요할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기간이 경과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중에 여러분에게 불리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조항이 있으면 가맹본부에게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믿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가 실수로 내용을 빠뜨리거나 고의로 거짓된 내용을 제출할 경우에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등록과정에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사실 여부까지 모두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보장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와 함께 여러분이 창업하려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여곳의 내역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직접 방문해 보십시오. 가맹본부가 약속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창업한 선배에게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가맹사업의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물론 가맹본부으 신뢰도, 점포입비, 사업 전망 등 다양한 사항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03. 말로만 “월 500만원 보장?”,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예상매출액을 알고 싶습니다.
가맹본부가 여러분의 향후 예상매출액, 수익, 순이익 등의 정보를 준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말(言), 컴퓨터, 비디오 등으로만 광고하고 문서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말처럼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의심이 가는데요.
만약 가맹본부가 서면으로 수익 정보를 주었다면 산출근거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사무실에 근거자료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고, 가맹희망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열람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나.
04. 계약서는 가맹본부와의 혼인신고서! 요모조모 살펴보세요
*계약서 내용이 어려워서 읽기 힘들어요. 정말 중요한가요?
계약체결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약서 조항이 조금이라도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수정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면 쉽게 계약을 해지할수 없으며,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내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잊이 마십시오.
*계약서는 언제 받을 수 있죠?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계약서와 특약사항을 담은 문서는 가맹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하루전까지는 받으셔야 합니다. 주지 않는 가맹본부가 있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이므로 미리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서에는 17가지 필수 기재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가 제한하는 행위가 너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여러분은 자유롭게 거래상대방을 정하거나 상품의 가격을 매길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가맹본부가 일부 거래조건을 제약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파악하십시오.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 무엇인지, 영업지역은 보장하고 있는지, 광고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등 세부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05. 가맹금 예치를 통해서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는 어떻게 하나요?
일부 사기성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치해야 할 가맹금은 무엇입니까?
첫째, 계약금, 가입비, 교육비, 가맹비 등 처음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와 둘째, 보증금이나 담보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가입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물품 공급대금,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은 예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는 것은 언제죠?
가맹금 예치 후 여러분께서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체결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가맹금이 가맹본부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영업을 보다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에 지원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맹본부가 수상해요. 가맹금을 날리는 건 아닌가요?
가맹본부에 가맹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신속하게 다음의 조치를 취하십시오.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분쟁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가맹금 지급이 보류되므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06. 문제가 생기더라도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금은 어떤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일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했서나 14일의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가맹금의 반환 요구는 언제 해야 하나요?
가맹금 반환은 무한정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계약체결후 2개월(또는 사업중단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정확히 기재해 놓고 신속하게 가맹본부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07. 10년 간 계약 갱신권이 있다는 건 아세요?
*계약갱신?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수 있도록 게약을 처음으로 체결한 시점부터 10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전 180-90일 사이에 계약갱신을 가맹본부에서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가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갱신을 하기 싫은데요.
가맹본부가 예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바꾸시고 싶은 경우 계약 만료일 60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08. 가맹계약이 해지되기 전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해지 사유를 어기더라도 가맹본부가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맹본부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동안 2차례 이상 서면으로 계약위반 내용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그럼 마음대로 영업을 해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후 1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으로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등 9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09. 가맹본부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가맹본부에 앞서 설명드린 의무를 지키도록 얘기하시고, 원만한 해결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부당한 요구나 대우에 대해 자료를 모아 두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나 계약서는 물론이고 가맹본부가 발송한 문서,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등 모든 것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료가 모아졌다면 분쟁조정협의회와 상담해 보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 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한 조정기구입니다.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가맹금 반환, 영업지역 침해 등 모든 이유로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안에 여러분과 가맹본부가 동의하면 양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쟁이 종료됩니다. 조정신청은 무료이며 사건의 중요성 및 내용에 따라 처리되는 시간이 달라질수 있습니다.(문의 02-3445-9898, www.kofair.or.kr)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 지방사무소에 사건을 접수하시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어 가맹사업법 등 관계법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공정위의 제재는 행정조치로서 민사상 효력을 발생시키지는 않으므로 가맹금 반환 등을 위해서는 별도으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가맹사업 분쟁은 대부분 민사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법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분쟁이 많은 만큼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락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간단한 분쟁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 번거롭고 비용도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한상시중재원에 연락해 보십시오. 조정 및 중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해결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대한상시중재원 www.kcab.or.kr)
10. 가맹사업법이 어려우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법에는 앞서 나와있는 여러분의 권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필요한 조치를 가맹본부에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는 알기 쉽게 정리한 법령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질문하실 수 있고 정책건의도 가능합니다. 2008년 9월부터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모두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www.franchise.ftc.go.kr)
*한편,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제도인 가맹거래사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여러 전문분야의 지식 및 실무경험을 갖고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 www.fea.or.kr)
*가맹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은 결국 여러분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주위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사업준비 단계에서부터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아두시고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