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국]

아파트 수명 늘리는 방안 추진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가는 아파트를 짓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건설회관에서 “아파트 장수명 방안”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우리나라 전체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2.7%, 2000년 47.7%에서 2010년 58%(818만호)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아파트의 물리적, 기능적인 건축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짧은 반면 오래된 아파트는 제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기 재건축이 일반화 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대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리나라도 100년 이상 가는 아파트를 짓고, 지어진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제때 고쳐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건술기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아파트 장수명화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해왔으며, 이번에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청회를 갖게 됐다.

제1부 ‘장수명 아파트 건설방안’과 제2부 ‘아파트 장수명 관리방안’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아파트의
명을 늘리기 위한 아파트 건설 및 관리방안 기준이 제시됐다.

장수명 아파트 건설방안에서는 장수명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기준보다 강화된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장수명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아파트 장수명 관리방안’과 관련해서는 ①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기준 마련 및 최소기준 적립 의무화 ③ 국민주택기금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 관리 ④ 장기수선계획 공사비 부족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 검토 ⑤ 장기수선계획 수립 세부지침 제시와 장기수선공사 항목을 조정 ⑥ 아파트 시설보수 이력 시스템 구축 ⑦시설보수 및 민원 상담 전문기구인 가칭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립 추진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금년 중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