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서울]

난지 한강공원 보호구역 지정




난지 한강공원 생태습지원 내의 맹꽁이, 무당개구리, 청개구리 등 양서류의 집단 서식지가 보전된다.

서울시는 양서류가 집단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마포구 상암동 496-121 일대 난지 한강공원 생태습지원 56,633㎡을 ‘난지 한강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해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우면산․수락산․진관에 이은 네 번째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이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난지 한강공원 일대는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인 ‘맹꽁이’와 서울시 지정 보호 야생 동․식물인 ‘무당개구리’를 비롯한 ‘청개구리’, ‘한국산개구리’ 등 다양한 양서류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최근 공원 이용객 및 낚시꾼에 의한 서식지 훼손 위협요인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지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난지 한강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은 작년 6월부터 후보지 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정 구역 내에서는 토석의 채취, 수면 매립 및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되며,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거나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등 보호구역을 훼손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특히 번식기인 2월 20일에서 6월 30일까지는 보호구역 출입이 제한된다. 산란철에 주로 관찰되는 양서류의 알과 성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꽁이>

출처 : 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