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충북]
괴산군, 문장대온천 개발 강력 반발
충북 괴산군은 12일 임각수 괴산군수를 비롯한 간부들이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충북도와 환경단체, 괴산군민, 기관, 사회단체와 함께 법적․행정적절차는 물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문장대온천개발을 저지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괴산군은 상주시에 “대법원의 판결로 두 번이나 무산된 온천 개발 사업을 또다시 추진하는 것은 같은 지방행정자치단체로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상주시의 일방적인 통보는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는 것으로 법의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성토하면서 괴산지역은 청정지역이고 30억원을 들여 조성한 청천강수욕장과 연 130만명이 찾아오는 산막이옛길의 괴산호가 오염되는것과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를 개최하는 지역으로 온천개발로 인한 오염으로 유기농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음”을 밝혔다.
또 소수의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의 이익을 위해 이웃 자치단체간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알력을 조장하고 지난 20년 동안 군민과 언론, 충북도와 괴산군, 종교계, 정치권 등이 합심해 피눈물과 생명을 걸며 지켜낸 온천개발 저지를 또 다시 많은 인원이 저지운동에 참여하여 천문학적인 비용을 낭비하게 만들 것이냐고 묻고, 영농철로 바빠지는 농민들이 일손을 놓고 저지운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빠른시일 백지화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괴산군은 괴산군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체계 갖추는 한편, 13일 오후 2시 화북면사무소 서부출장소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 주민 설명회에 참석 결사반대 의지를 천명하고, 19일 청천면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아울러 환경부, 국무총리조정실, 청와대, 법원 등에도 공문을 보내 이미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사항을 다시 추진하여 자치단체간은 물론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정부와 법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또 다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와 법원에서 막아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은 화북면 운흥리와 중벌리 일대 95만6000㎡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건축 전체면적 9만8794㎡의 온천 관광지를 2017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1987년 상주시가 정부로부터 속리산 국립공원 내 문장대온천의 관광지 조성 계획을 승인받고 추진한 사업이다.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이 1996년 상주시의 허가를 받아 상주시 화북면 일대 95만㎡에 온천개발을 추진하다 2003년 5월 대법원에서 개발허가 취소 판결 확정으로 사업을 취소했으나 상주시는 2004년 오·폐수 처리공법을 일부 변경한 사업계획을 승인해 재허가했다.
2009년 10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괴산군 주민이 경북 상주시를 상대로 낸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사진) 괴산군의회는 12일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