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국]

농식품 사회적협동조합 관심 늘어나

-  제1호 사회적 협동조합 탄생 - 



부산 ‘수정동 희망마을 수직농장 사회적협동조합’이 농림수산식품부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난 25일 정식 인가를 받았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중 지역주민의 권익․복리증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1호로 인가 받은 ‘수정동 희망마을 수직농장 사회적협동조합’은 도시 지역의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도시형 수직농장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수정동 희망마을 수직농장은 2012년부터 주민협의회가 주도적으로 도시형 수직농장을 운영해오다가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는 부산시 동구 수정동 주민과 수직농장 재배기술 협력업체의 경영진 등 30여명이 생산자, 소비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형태의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향후 농장 운영 수익금은 경로당․독거노인 등 지역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이번 사례는 도시 지역에서도 농업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첫발을 내딛음에 따라 향후 다양한 사회적협동조합이 탄생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두 달간(‘12. 12. 1 ~ ’13. 1. 30) 총 5건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이 있었으며, 설립 및 전환을 희망하는 단체의 문의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농수산식품 및 농어촌 분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농업․농어촌․식품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협동조합기본법이 농어업․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농협 등 기존 협동조합과의 조화 방안 및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업․농촌 분야 협동조합 활동가 양성을 위한 관련 교육과정 개설을 준비하는 등 향후 협동조합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수정동 희망마을 수직농장의 수경재배 모습>

출처 : 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