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충북]

괴산 발효식품농공단지 용지 분양


충북 괴산군은 괴산읍 사창․능촌리 일원에 조성중인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를 다음달 15일부터 3월 8일까지 분양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는 우리나라의 중심에 위치해,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군도 26호선, 국도 34호 4차선과 연계되어 있는 등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이번 분양하는 산업시설용지 235,706㎡(71,426평)의 분양 예정가격은 음식료품제조업은 ㎡당 7만 3000원이고, 기타제조업은 ㎡당 10만 6000원이며,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 환경성검토 규정 의거 허용할 수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입주를 제한한다.

분양은 선착순으로 하되 입주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의한 심사 후 선정하게 되며, 본사 및 공장이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기업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 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기업, 자체 자금 조달 및 신용평가 등에 적합한 기업체, 지역주민을 50%이상 고용하는 업체, 괴산군 소재기업 중 이전 확장하는 업체, 특정 유해물질 배출이 없거나 환경영향이 적은 업체 등에게는 우선 분양을 실시할 방침이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발생일로부터 4년이내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며, 2014년 12월말까지 취득세 면제,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조성되는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의 입주를 원하는 업주는 3월 8일까지 분양신청 관련서류를 구비해 괴산군청 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는 사업비 260억3300만원을 들여 △산업시설용지 23만5706㎡, △지원시설용지 3780㎡, △공공시설용지 4만4094㎡, △녹지용지 3만9931㎡ 등 총 32만3511㎡의 규모로 2014년 6월까지 조성되며, 현재 4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출처 : 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