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국]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5천억원 지원

정부는 농어촌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지난해(4,000억 원)비해 25% 증액된 5,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신축, 수리)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세대별로 대출받은 수 있는 융자한도액은 신축의 경우 5천만원, 리모델링과 같은 부분개량의 경우 2천5백만원이다.

주택개량자금 지원대상은 노후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하고자 하는 농어촌 거주민이며, 다문화 가정, 고령자 가정, 귀농귀촌자 가정 우선 지원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2013년 1월 31일까지 시․군․구청에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개량자금의 재원을 전액 국고로 조성했으며, 이를 계기로 주택개량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