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국]
귀농 농어업 창업 대상자 폭 확대
정부는 최근 베이비붐세대 등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농식품 산업성장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 확보 차원에서 ‘13년도 귀농 농어업 창업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 사업대상자는 농어촌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13년도 사업대상자는 기존 사업대상자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으로 이주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예정자,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사업대상자에 포함했다.
또 귀농창업 및 주택마련사업을 통해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안정적 농어촌정착과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증가했다.
올해 정착자금 지원 규모는 700억 원으로, 창업자금은 2억원 한도내에서 농지구입, 시설건립 등 농업기반 마련에 지원하고, 주택구입자금은 4천만원 한도내에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금리 3%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정부가 인정하는 귀농귀촌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등 지원조건 충족 시 사업대상자 선정이 가능하다. 귀농창업 및 주택마련 사업은 선정받고자 하는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귀농․귀촌 사업대상자의 확대에 따라 은퇴예정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의 고용창출 효과가 늘어나고, 농식품 산업 측면에서는 도시민의 여러 산업 경험이 농산업에 접목되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