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국]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감소 추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2년도 농식품 원산지표시위반 적발 사례가 4,642개소로 ’11년도 4,927건에 비해 5.8%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대상업소 1,179천 개소 중 348천 개소를 조사해 이 중 원산지 위반업소 4,642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거짓표시가 2,731개소로 58.8%이며, 미표시는 1,911개소로 41.2%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348건으로 24.1%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 배추김치 870건(15.6%), 쇠고기 866건(15.5%), 쌀 492건(8.8%) 순으로 나타났다. ‘11년도에 비해 쇠고기, 쌀, 닭고기는 적발건수가 늘었으나 배추김치, 오리고기, 고춧가루 등 여타 품목은 줄어들었다.
쇠고기와 쌀은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크고, 특히 쇠고기는 미국 소 BSE발생 등에 따른 원산지둔갑 판매가 증가했으며, 국내 유통가격이 안정된 돼지고기의 경우 ‘11년 수준으로 유지한 반면 고춧가루와 오리고기의 경우는 크게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이 2,508개소(54.0%)로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식육점 483개소 (10.4%), 농산물가공업체 406건(8.8%), 판매점 266(5.7%), 노점상 188건(4.1%)순으로 적발됐다.
농관원은 원산지 거짓표시 사범 2,019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이중 1,820건은 징역 또는 벌금형 등 형사 처벌하였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 1,911개소는 현장 시정명령과 함께 607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지난해 말 소비자단체(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 의뢰하여 조사한 원산지표시 이행율은 96.1%로 ‘10년도 94.7%, ’11년도 95.5%에 견주어 계속 향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율이 96.5%로 가장 양호하고, 음식점은 95.4%이며, 농산물가공품이 92.5%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공품은 신규개발품이 많은 등 제품종류가 다양하고, 업소 규모도 영세한 곳이 많아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관원은 자체 특별사법경찰 1,100명을 투입하여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의 분석정보와 기획단속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또 명예감시원 19,000여 명이 지도홍보·신고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원산지표시 우수업소 2,306개소를 지정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원산지 취약지역인 전통시장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단속과 함께 민간 감시기능을 높여 원산지 표시제도가 빠르게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