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국]
동물등록제 전국으로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동물등록제는 ‘08년부터 7개 시도 53개 시군구에서 시행되어 총 195,808마리가 등록되었으며, 유실동물 반환율 제고 및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유기동물 발생 감소 등의 효과를 나타냈다.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동물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에 가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도서․오지․벽지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동물등록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3년 상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홍보 및 계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위반행위 단속 등은 하반기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방법은 ①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 원),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 천 원), ③등록인식표 부착(1만 원) 등 세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시술은 반드시 수의사가 시술 가이드라인에 맞게 하여야 하며,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입양 유기견, 중성화 수술을 한 개 등에 대한 등록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동물소유자는 동물을 등록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