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국]

동물등록제 전국으로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동물등록제는 ‘08년부터 7개 시도 53개 시군구에서 시행되어 195,808마리가 등록되었으며, 유실동물 반환율 제고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유기동물 발생 감소 등의 효과를 나타냈다.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동물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에 가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도서․오지․벽지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동물등록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3년 상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홍보 및 계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위반행위 단속 등은 하반기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방법은 ①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 원),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 천 원), ③등록인식표 부착(1만 원) 등 세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시술은 반드시 수의사가 시술 가이드라인에 맞게 하여야 하며,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입양 유기견, 중성화 수술을 한 개 등에 대한 등록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동물소유자는 동물을 등록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

출처 : 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