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국]

돼지이력제 시범사업 시행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발생시 신속한 역추적 및 질병방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농장단위 돼지이력제』를 10월 30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모든 시범사업 양돈농장에 대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농장번호가 없는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이 금지된다. 

또한, 브랜드경영체 16개를 선정하여 유통단계까지 확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2013년 하반기 본격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 종료 후 2013년 하반기부터 모든 농장에 확대 적용되는 돼지고기이력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할 계획이다.

제도이행 대상자는 양돈농장주 및 도축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영업자로, 돼지 등 질병발생시 신속한 방역 및 회수 등을 위해 돼지의 경우 ‘농장식별번호’를 포함한 이동 및 도축출하를 신고하고, 돼지고기의 경우 ‘이력번호’를 포함한 거래영수증 발급 및 거래내역서류 작성․보관, 보관․판매시 농장식별번호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방역상 문제발생시 신속한 조치,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되고 판매되는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