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국]
돼지이력제 시범사업 시행
모든 시범사업 양돈농장에 대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농장번호가 없는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이 금지된다.
또한, 브랜드경영체 16개를 선정하여 유통단계까지 확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2013년 하반기 본격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 종료 후 2013년 하반기부터 모든 농장에 확대 적용되는 돼지고기이력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할 계획이다.
제도이행 대상자는 양돈농장주 및 도축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영업자로, 돼지 등 질병발생시 신속한 방역 및 회수 등을 위해 돼지의 경우 ‘농장식별번호’를 포함한 이동 및 도축출하를 신고하고, 돼지고기의 경우 ‘이력번호’를 포함한 거래영수증 발급 및 거래내역서류 작성․보관, 보관․판매시 농장식별번호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방역상 문제발생시 신속한 조치,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되고 판매되는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