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 경북]
영주시, '풍기인견' 상표도용 엄격 대처
80여년 전통을 자랑하는 영주의 특산명품 『풍기인견』이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지난 3월 5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풍기인견』은 지역특산물의 품질이나 명성이 지리적 특성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명칭을 보호하기 위한 상표등록이다. 이에 따라『풍기인견』이라는 지리적 단체표장은 상표법에 의해 상표권을 보호받게 돼 타 지역의 인견업체에서는『풍기인견』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영주시에서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환기시키고, 풍기인견발전협의회와 풍기인견산업 발전을 위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풍기인견'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침해죄) 및 제95조(허위표시의 죄)에 의거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임을 밝혔다.
영주시는 ”앞으로 풍기인견이 전국 제일의 명품으로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풍기인견' 상표를 도용한 저가의 조잡한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출처 : 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