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국]

양파 수급 안정 위해 11만톤 도입 필요

정부가 올해 양파 부족 현상에 대비해 11만톤의 양파 수입 방침을 밝힌데 대해 양파 관련 단체에서 크게 반발움직임을 보이자 주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설득에 나섰다.

한국양파산업연합회 등 마늘, 양파 4개 단체는 12일 오후 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정부의 수급
안정용 양파 수입에 대해 반대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서 연합회는 양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철회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양파 재배면적 감소와 생육기 고온·가뭄 지속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수요량 대비 16만 4천톤 정도가 부족 것으로 전망되고, 양파 가격은 이미 햇양파 출하시기인 5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7월 상순인 현재까지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양파에 대해 농업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공급부족분 중 11만 1천톤을 금년도에 할당관세(10%)를 적용하여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의무수입물량(TRQ) 조기도입을 통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생육기 가뭄으로 작황이 악화되고, 중국 산지가격도 상승하여 TRQ(50%)로는 수입이 어렵게 되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경우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가격상승 우려도 높아져 부득이 할당관세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양파는 수확이 끝난 후 농협 및 저장업체에 판매되어 농가를 떠난 상태이며, 농협 및 저장업체에서 선별·저장작업 중에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농협과 저장업체에 지난해와 같이 높은 가격에 양파를 수매·저장할 경우 경영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정가격에 수매·저장해 줄 것을 여러차례 권고 바 있으나 주산지 농협의 경우 지난해 평균 수매가격 kg당 425∼550원보다 높은 625∼700원 수준에서 수매를 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29일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양파수급 부족물량 9만톤과 ‘12년도 의무수입물량 2만 1천톤을 포함하여 11만 1천톤을 할당관세로 도입하여 가격안정용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 물량은 시기별로 나누어 탄력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빠르면 8월경부터 국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양파가격이 하락할 경우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297천톤, 생산량의 24%)에 대해 수매를 실시하는 한편 최저보장가격(kg당 200원)을 보장해주고, ‘15년까지 계약재배 물량을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 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