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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친환경적 휴가보내는 방법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에서 친환경적 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공단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단속한 7~8월 여름철 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를 종합한 결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밥을 짓는 취사행위가 1,006건으로 전체 적발 건 중 가장 많은 38.4%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통행이 복잡한 공원 내 도로에 무단주차 한 경우가 20.3%, 정규 탐방로가 아닌 금지지역을 출입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12.8%, 금연지역에서 흡연하다가 단속된 경우가 8.9%를 차지했다.

공단은 피서객들이 주로 계곡주변이나 야영장에 몰릴 것으로 보고 ‘지정 장소에서만 취사·야영하기’, ‘무단 주차하지 않기’, ‘정해진 탐방로만 출입하기’ 등 10가지를 ‘국립공원에서 친환경적 휴가 보내기’를 위한 친환경적 이용수칙으로 제시하고 탐방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특히 금지행위가 국립공원 보호를 위해 왜 필요한 것인지를 설득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탐방객들 스스로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와 더불어 공단은 무질서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임을 탐방객에게 알리고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사전예고단속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된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여름철 국립공원에서 친환경적인 휴가 보내는 방법 10가지>

1..정해진 탐방로만 출입하기
2. 지정된 장소에서 취사하기
3. 야생동물 포획 및 자연자원 반출금지
4. 무단 주차하지 않기
5. 애완동물 데려오지 않기
6. 지정된 장소에서 야영하기
7. 계곡에서 목욕이나 세탁하지 않기
8.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9. 공원내에서 담배피지 않기
10. 야간산행 하지 않기

위반시 과태료는 10만원(무단 주차하지 않기는 5만원, 야생동물 포획 및 자연자원 반출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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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