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서울]

서울시, 낡고 오래된 한옥 개축․대수선 쉬워진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1일 입법예고 -
 

지은 지 40년이 넘어 기둥 하나를 교체하려고 해도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돼 그동안 유지보수조차 어려웠던 한옥 수선이 쉬워진다. 또,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이 신규 추가돼 도심지내 텃밭 조성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한「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1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8월 서울시의회 상정 후 빠르면 9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옥 개축 및 대수선 시 특례 적용해 건축허가 ▴자치구 건축위원회 위원 수 확대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범위 확대․정비'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 신규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낡고 오래된 기존 한옥을 유지보수를 위해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할 경우 특례를 적용해 현행 건축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허가를 해, 기존 한옥 범위 내에서 개축․대수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컨대, 현행 건축법령의 건축물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 등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단, 신축의 경우는 현행 건축법․령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기존엔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현행 법령 부적합하게 된 경우 한옥의 일부 부재를 수선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 함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생략 범위를 확대·정비했다. 기존엔 '연면적의 1/10 또는 1개층 이내 변경'만 생략했던 것을 앞으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10을 넘지 않는 변경'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을 신규추가하고 이를 건축조례에 명기해 도심지내 텃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텃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령상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에 대한 별도의 명시가 없어 건축인·허가 시 일부 자치구에선 텃밭을 조경 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한옥에 대한 유지보수가 쉬워졌을 뿐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이 확대돼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한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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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