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남]

완도군, 연근해 어선 감척으로 경쟁력 강화

완도군은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어선을 감축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하고 어업의 경쟁력 강화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감척사업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본인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며, 선령이 6년 이상 경과된 어선이 해당된다.

척대상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허가정수보다 허가건수가 많은 연안통발 어선에 한하여 감척을 추진한다.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조업실적 확인서,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어선원부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15일까지 당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은 오는 7. 4일에 실시한다.

한편, 2005년부터 실시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작년까지 405척을 감척하였고 매년 증가한 추세로 어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폐어선 해체처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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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