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국]
AI 특별방역대책 8개월만에 종료돼
정부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운영해온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5월31일로 종료(8개월간)됨에 따라 6월1일부터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기경보도 현행 「주의」단계를 「관심」단계로 하향 발령하고, 지자체 및 관련기관별 ‘AI 방역대책상황실’을 평일에 한해 운영하되, 상시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다만, 관계당국은 해외여행객 등 국경검역, 야생조류 등 모니터링 검사, 재발위험이 높은 집중관리지역(36개 시·군) 방역 강화 및 중앙기동점검반 운영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AI 특별대책기간 중 추진된 방역대책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발굴, 평시 방역대책 기간 중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6월부터 9월까지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되, 해외여행객 등 국경검역, 야생조류 모니터링 검사, 재발위험이 높은 집중관리지역 방역은 지속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검역검사본부 주관하에 중앙기동점검반을 편성, 가금류 사육농가, 도축장, 분뇨처리장 등에 대한 방역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가금류 사육농가별 소독장비, 발판소독조, 출입통제판, 야생조류 차단막 등 방역장비 설치를 확대하고, 금년 10월 이전에 철새도래지 탐방로 입구에 발판소독조 및 철새접촉 금지 안내판 등의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산자단체, 농협,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가금류 사육농가 등에 대해 농가 방역수칙 등을 집중 교육하고, AI 발생시 지자체, 방역기관 등의 초동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9월 중 도상 및 현장 가상방역훈련(CPX)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6월부터 9월까지 야생 철새로 인한 고병원성 AI 유입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최근에도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국가 여행시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매주 1회 이상 농장 내·외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등 농가 방역수칙 준수,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시·군 또는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또는 1588-9060)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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