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국]
농림수산식품부, 벼보험 전국으로 확대 시행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일부 주산지에서만 판매)으로 추진되던 벼 재해보험을 올해 처음 전국으로 확대하여, 2일부터 6. 22일까지 전국 일선의 지역농협․품목농협 창구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보험가입 대상품종은 밭벼를 제외한 모든 품종이며, 보상하는 재해는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이다.
가입요건은 면적기준으로 농가당 4,000㎡이상(농지당 가입최소면적은 1,000㎡)이며, 자기부담비율 20%형과 30%형 중 선택하면 된다.
정부에서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순보험료의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하며, 추가로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25% 수준을 지원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2011년 평균보험료는 10a당 1만8천원이며, 농가부담은 4만6천원 수준)
벼보험과 함께 올해 처음 전국으로 확대 판매되는 품목은 밤,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등 5개 품목이며, 밤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은 재배시기(과실은 보장재해)에 맞추어 판매 될 예정이다.
품목 판매예정 : 고구마(5.1∼5.31), 옥수수(5.1∼6.15), 마늘(10.4∼11.30), 매실(11.15∼12.7)
지난해에는 태풍 무이파와 병해충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농가부담 보험료 25억원의 5.3배인 132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상품목, 사업지역, 보장재해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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