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사랑 온라인쇼핑몰 판매약정서
제1조 (목 적)
이 약정은 (사)대한민국한식협회 공식포털 ‘한식사랑’의 운영사인 ToTb(이하 “운영사”라 한다)와 한식사랑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자(이하 “공급사”라 한다)간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약정에 대한 동의는 계약체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제2조 (공급사 의무)
① “공급사“는 한식사랑에서 매매약정이 성립될 경우, 매매의 완결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공급사“는 배송지연, 재고부족 등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배송지연안내, 품절처리 등으로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③ “공급사“는 한식사랑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3조 (공급사 신청 및 정보제공)
① “공급사“는 사업자회원으로서 한식사랑에 공급사 가입 신청 후 한식사랑에서 정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함으로써 공급사 신청이 완료 됩니다.
② “공급사“는 한식사랑의 온라인상 등록사항 또는 “공급사“ 의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온라인상 수정 또는 회사 대표문서 및 기타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운영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급사“가 이러한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영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운영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4항에 의거하여 이용자가 “공급사“의 신원에 관한 정보(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공급사“는 제공한 정보에 허위가 있거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공급사 가입을 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
제4조 (상품등록 및 정보공유)
① “공급사“는 한식사랑 공급사 시스템에서 판매 상품의 명칭, 가격, 사양, 특징, A/S정보 등 상품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공급사“가 상품정보, 가격변동, 재고현황 등에 대한 정보의 오기 및 정보 전달의 지체로 인하여 해당상품 주문 건에 대하여 주문취소, 교환요청, 반품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구매자 배상금 등 모든 발생 비용을 “공급사“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 “운영사“는 우선 구매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③ “공급사“는 한식사랑에 공급상품 등록시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표시기준(원산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또는 미표시,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공급사“에 있습니다.
④ “공급사“는 한식사랑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의 재고현황 및 시중 가격변동을 주시하여야 하며 이의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한식사랑에 알려야 합니다.
⑤ “운영사”는 “공급사”가 등록한 상품정보에 대해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허브 및 제휴를 통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매매부적합물품)
① “공급사“는 현행법상 제조 및 유통이 허가되지 않는 불법물과 일정한 제한으로 특정 장소 및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는 물품, 등록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물품 등 매매부적합물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만약 매매부적합물품 판매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② 매매부적합물품이 한식사랑에 등록되었을 경우 “운영사“는 “공급사“에 통지 없이 해당상품의 삭제 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③ “공급사“의 매매부적합물품으로 인해 “운영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사“는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6조 (지적재산권)
① “운영사“가 “공급사“가 공급한 상품과 관련하여 제 3자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 등을 제기 당하거나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공급사“는 이에 대한 모든 비용(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 및 민·형사 등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며, 만일 “운영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공급사“가 공급한 상품의 판매, 홍보 등을 위해 “운영사“가 저작한 온라인상 사진저작물, 카탈로그 등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운영사“에 있으며, “공급사“는 “운영사“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7조 (법령준수)
① “공급사“는 상품의 유효기간, 위생상태, 공급 및 공급사격, 유통과정 등 상품의 제조, 판매, 유통 등과 관련한 허가나 신고 등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운영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공급사“는 한식사랑에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운영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8조 (상품의 배송)
① “공급사“는 상품 배송 시 택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의 배송수단을 사용할 경우는 별도의 “운영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② “공급사“가 전항을 위반 시 이용 중지 또는 약정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공급사“는 주문정보를 매일 확인하여 구매자가 대금 결제 완료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상품을 발송해야 하며, “운영사“가 제공한 관리자 화면에 동기한 내에 배송처리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④ “공급사“는 상품을 기한 내에 주문내역서에 기재된 사람, 장소에 인도해야 하며 만약 상품 수취인이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공급사“는 책임 없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상품의 포장은 운송 도중 파손이나 변질 등을 방지할 수 있고 정상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포장되어야 합니다.
제9조 (상품의 반품 및 교환, 환불)
구매자가 상품수령 후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사“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반품을 받은 후 교환이나 환불을 해 주어야 하며, 상품회수 및 재발송 비용은 귀책사유를 제공한 쪽에서 부담하며, 구매자와 분쟁 발생시 “공급사“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제10조 (사후관리)
“공급사“는 판매된 상품에 대해 한식사랑에 게시된 기간 및 조건에 따라 품질보증 및 A/S를 “운영사“와의 약정기간 뿐 아니라 본 약정의 해지 이후에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11조 (대금정산 및 각종수수료)
① 판매대금은 “운영사“의 지정 계좌로 입금 처리되며, 전산상 거래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매월 2회 정산을 진행합니다. 1일~15일 까지 금원은 25일 정산을, 16일~말일까지 금원은 10일 정산합니다.
(단, “공급사”의 상품발송처리 이후 구매자의 환불이나 구매취소 등의 사전의사표현 없이 전산상 배송중 단계로 30일이 경과하면 “공급사”보호를 위해 자동 구매결정 처리되며, “운영사”는 “공급사”에게 그로부터 2일이내 대금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공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영사“의 비용이 발생하거나, “공급사“가 상품인도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환불이 발생한 경우 “운영사“는 상품대금 정산금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차액을 “공급사“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공급사“가 본 약정의 해지 또는 약정유지 상태 도중 판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후 판매행위를 중지한 후 제기될 수 있는 구매자의 환불요청, 교환 등에 대비하여 “운영사“는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판매대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④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2%로 일괄 적용하며 소비자가 신용카드,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불한 경우 발생하는 이용 결제수수료 및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이벤트 비용 등은 “운영사”가 부담합니다.
⑤ 판매수수료의 일부는 한식사랑 기부금으로 책정되어 한식발전을 위하여 쓰여 집니다.
제12조 (납세관리)
구매자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공급사“는 성실하게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3조 (기타 준수사항)
① 구매자와 “공급사”간의 쇼핑몰 거래에 따른 분쟁은 자율적 해결이 원칙이나,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조정을 위하여 “운영사“가 제시하는 의사결정을 “공급사“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구매자 또는 “운영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② “공급사“ 또는 “공급사“의 고용인과 대리인이 공급한 상품과 관련하여 구매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급사“가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① 고객의 서면 동의가 있거나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사“는 한식사랑 상품 판매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공급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고객의 개인정보가 침해, 훼손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사“는 “공급사“가 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용 정지할 수 있으며, “공급사“는 관련법령에 의한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운영사“를 면책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④ “공급사“가 약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공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 약정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출 또는 유용한 경우 “운영사“는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약정해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사“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공급사“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사“는 “운영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호. “공급사“가 본 약정을 위반한 경우
2호. “공급사“가 공급하는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3호. “공급사“가 감독관청에 의하여 영업 또는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호. “공급사“가 지불정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기타 공권력의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회사정리, 파산, 회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처분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5호. “공급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지급 거절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6호. “공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영사“가 유·무형의 손해를 입은 경우
7호. “공급사“가 “운영사“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8호. “운영사“가 “공급사“에게 해지효과 발생일 1개월 전까지 약정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9호. 기타 “공급사“가 본 약정을 이행할 수 없다고 “운영사“ 가 판단하는 경우
② 약정해지 이후에도 “공급사“는 판매된 상품에 관하여는 책임이 있으며 본 약정의 효력이 유지 됩니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사“가 전적으로 책임지며, 이로 인하여 “운영사“ 또는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시 “공급사“는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호. 상품정보 오류, 허위과장광고, 품질불량, 포장불량, 배송지연 등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배상청구
2호. 제조물책임관련 손해배상청구
3호. “공급사“가 공급한 상품과 관련하여 정부 기타 관공서로부터 제재조치 등의 처분으로 인한 손해
4호. 기타 “공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모든 사고
② “공급사“가 공급한 상품과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에게 생명, 신체 및 기타 재산 등의 손해 또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사“가 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7조 (양도금지)
“공급사“은 본 약정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 제공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회사의 면책)
① “운영사“는 한식사랑 온라인 거래환경을 제공하며 “공급사“가 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직접 등록하고 그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분쟁에 대한 책임은 당해 정보를 직접 등록한 “공급사“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운영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공급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운영사“는 한식사랑 운영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사“가 등록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사“는 제공한 정보의 수정이나 삭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운영사“는 전산장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 (약정기간)
① 본 약정기간은 약정이 체결된 당해년도 말일까지로 하고, “운영사“와 “공급사“ 양자 간에 별도의 약정해지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갱신됩니다.
② 약정기간 중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는 기간만료로 영향을 받지 아니 합니다.
제20조 (약정의 해석)
① 본 약정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사“의 해석에 따르며, 분쟁 발생 시 관계법령 등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본 약정의 내용이 관계법령과 상충 시 관계법령을 우선합니다.
제21조 (관할법원)
본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법원은 “운영사“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위의 판매약정서에 동의하시나요? ( 동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