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식ㆍ칼럼 창업을 위한 첫걸음

[창업지식ㆍ칼럼]

[농가맛집창업] 사업 신청 및 선정


 사업 신청 및 선정(창업 준비) 
-  농업인은 사업신청 이전에 농가맛집 사업 적격 대상자인지 필수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표자 또는 사업 참가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야 하며 개인 사업이 아닌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사업장은 대표자 또는 단체 구성원(또는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농촌 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또는 건축물)로써(토지 · 건축물 대장 확인) 일반음식점 개발 행위 가능 여부를 시 · 군청 주무부서에 직접 확인한 뒤 근거 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원)를 준비하여야 한다. 
-  또한, 지적도를 통해 도로인접 여부를 확인하고, 주차장 및 일정 규모의 면적 확보, 전기 및 상하수도 확보, 공장 등의 유해여건 미인접 등 외식업에 적합한 환경을 지닌 사업장인지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다. 
-  필수여건이 충족 되었다면 심사를 위해 향토음식 관련 교육 및 기타 관련 교육 수료증, 예비 사업계획서 등 심사 시 사업장 운영을 위한 준비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은 관할 시 · 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한 신청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 뒤 서류심사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사업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자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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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농가맛집 창업운영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