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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식ㆍ칼럼]

[농가맛집창업] 농가맛집의 이해


농가맛집의 이해  
-  2007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향토음식자원화 시범사업으로(2013년, 83개소) 지역농업과 문화를 연계한 농촌형 소규모 외식산업을 통해 농외소득을 향상하고 전통식문화의 계승과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 농가맛집은 외식업소와 유사하지만 자가 재배 및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향토음식 메뉴 제공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 시 공공서비스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  농가맛집 사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후 농업기술센터의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추진이 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관할 시 · 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를 방문하여 신청자격, 추진절차 등 사업 추진 조건을 자신이 보유한 여건과 비교 확인한 뒤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  농가맛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향토, 전통음식 솜씨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사업경험 및 교육 이수 등의 경력이 있으면 유리하므로 향토음식 관련 교육 이수, 경영관리를 위한 지식 함양 등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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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맛집의 유형 
-  농가맛집은 자가 재배 또는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한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 체험 ·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  농가맛집 유형에 따라 사업 메뉴 및 서비스 제공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전 유형을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다. 
     ▶   외식형은 일반 외식업소와 가장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으로 향토음식 메뉴 및 스토리텔링 등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외식 + 체험형은 외식형의 서비스와 함께 향토음식의 체험 및 교육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하며 농가맛집 사업이 추구하는 유형의 사업이다. 외식+ 체험형은 외식 제공 서비스뿐 아니라 체험과 관련된 공간 및 집기, 시설 등이 별도로 필요하다. 
  ▶   체험형은 향토음식 체험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리 실습 교육장과 유사한 유형으로서 전문적인 외식 서비스 제공은 할 수 없으며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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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가맛집 창업운영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