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식ㆍ칼럼]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1-1 개인과 법인의 차이
[ 개인기업 ]
장점 - 기업설립이 용이
-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 할수 있음
- 창업비용과 창업 자금이 적음
-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 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
- 기업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계획변경 등이 용이
- 개인기업은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단점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 사업양도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법인기업]
장점 - 유한책임을 짐
- 사업양도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단점 -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설립비용이 소요됨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1-2 개인과 법인의 세무상 차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차이
내용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과세근거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과세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정관에 정하는 회계기간 |
과세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익금의 총액-손금의 총액 |
과세범위 |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지않고 원청징수만으로 분리과세 |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않음 |
이중과세여부 | 하나의 원천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지않음 |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후, 주주의 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
세율구조 | 세율: 6, 15, 24, 35%, 38%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누진적용 세율: 11~22% 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 |
납세지 | 개인기업의 주소지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주사무소 |
기장의 의무 | 수입금액에 따라 간이장부 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 |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
외부감사제도 | 적용되지 않음 |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음 |
(출처 :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